작성일 : 24-03-30 04:18
수사공파종중 장학금 지급 규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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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이 수사공 후손의 숭조사상 앙양과 인재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위하여 수사공 후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축하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장학위원회는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 이사회로 가름하며 제4조의 부문별 장학금 대상자를 심의 선발한다.

제3조(지급대상자)➀장학금은 수사공파 후손인 아들, 딸,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 로서 매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유치원(어린집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에 재학생 이어야한다.                         단, 국내에 소재하는 해외대학교(분교 포함)재학생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➁출생축하금은 수사공파 후손으로 매년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 국내 출생한 신생아 이어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대상자 자격등)➀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대상자 자격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유치원(어린이집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재학생

   단, 대학원은 석사과정 대학원에 입학한 입학생에 한하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이상 영유아에 한한다.

2. 도서지원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대학교(전문대포함)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재학생

3. 성적우수장학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의 1학년, 2학년

  및 3학년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장래 국가 발전과      문중의 동량이 될 학생으로서 신청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고 선발인원은    1학년 3명 이내, 2학 및 3학년 합 7명 이내로 한다.

  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학년, 2학년 및 3학년 각각 합산점수 450점              이상자가 당초 학년별 선발인원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최종 학년별          선발인원은 총10명 이내에서 당초 학년별 선발인원(1학년 3명 이내, 2학년 및        3학년 합 7명 이내)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가.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중 C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적중 C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1학기 학점이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1학기 학점과 직전연도의

         2학기 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배려장학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이며 장래 국가발전과 문중의 동량이       될 학생으로서 신청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고 선발인원은 3명이내 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50% 이하인 아래 가구의 학생                                   (최저생계비의100분의120% 이하)

       (1)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2) 자활급여대상자 : 근로욕구가 있는 자에게 자활 기회 제공

       (3) 의료급여대상자 :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이 있는 세대원에게 의료비

           보호 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기준이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라. 제4조 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

 5. 특례장학금 : 특례장학금은 아래와 같다.

    가. 종가댁의 장손의 학비는 대학 졸업을 마칠때까지 종중에서 지원한다.

 6. 전호의 1, 2, 3,4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내 교육부가 인가 및 인정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및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어야 한다.

➁출생축하금 신청자격 대상자는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를 해당 주거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제5조(장학금 지급금액) 제4조의 규정에의한 장학금 종류별의 장학금 및 축하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300,000원, 초등학교 300,000원, 중학교                       300,000원, 고등학교 400,000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 500,000원

2. 도서지원금 : 대학교(전문대포함) 및 대학원 200,000원

3. 성적우수장학금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가 450점 이상자               (평균90점 이상)로서 동 성적순위에 대한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의                   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1학년 2명(1위 및 2위)중 1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2학년 및 3학년 합 2명               (1위 및 2위)중 두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 5,000,000원,

       1학년 한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2학년 및 3학         년 두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 3,000,000원

   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1학년 2명(2위부터 3위까지),                2학년 및 3학년 합 7명(2위부터 7위까지) : 3,000,000원

   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2명(1위 및 2위)이 동조 제3호

       가목에 각각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제3호 나목의 장학금을 적용한다.     4. 배려장학금 : 대학교(전문대포함) 3,000,000원

 5. 출생축하금 : 첫째 출생신생아 500,000원, 둘째 출생신생아 1,000,000원,

                  셋쩨 출생신생아 2,000,000원, 넷째 출생신생아 3,000,000원

   단, 입학생은 1, 2호, 성적우수장학생은 2, 3호 및 배려장학생은 2, 4호 중복                 지급한다.

제6조(신청기간) 제4조의 규정에의한 입힉축하금, 도서지원금, 성적우수장학금,

배려장학금 및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종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학축하금 : 매년 4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2. 도서지원금 : 매년 4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3.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 매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 출생축하금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 12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자는 차년도에 신청한다.

제7조(추천)부터 제18조(장학금 조성) : 조문 내용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