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30 20:26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 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9  

• 제4조 제3호 성적우수장학금 신청대상자 자격 개정 내용

 현행 나목(1학년)을 개정 가목(1학년)으로 하고 1학년 신청대상자 자격은 현행과 같음

 

 

                  가.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중 C학점 1과목

         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현행 다목(2학년 및 3학년)을 개정 나목(2학년 및 3학년)으로 하고 2학년 및 3학년 신청대상자 자격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다. 2학년과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적중 C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나.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적중 C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시행일 : 2학년 및 3학년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대상자 자격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  회장  이 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