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6 23:47
2018년도 수사공파 장학금 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8  

2018년도 수사공파 장학금 지급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장학금신청일 현재 신

청대상자는 신청기간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대상 : 수사공파 후손으로 아들, , 며느리로서 2018년도 국내 유치원(5 세이상 어린이집 영유아생 포함),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장학금종류 및 출생축하금등 신청자격

   1) 입학축하금                         

      (1) 2018년도 국내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생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인 학생

      (2)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생)에 들어가 2016년 및 2017년도 입학축하금          을수령하지 않은 유치원생(어린이집 영유아생)2018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에 다니거나 재학중인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영 유아생

         , 대학원은 석사과정 대학원에 입학한 입학생에 한하며, 어린이 집은 5세에 한함

   2) 도서지원금 : 2018년도 국내 대학교(전문대포함) 및 대학원에 재 학중인 학생    

   3) 출생축하금은 2018년도 국내에 출생하여 해당 주거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3. 신청기간

   1) 입학축하금 : 201841일부터 625일까지

   2) 도서지원금 : 201841일부터 1025일까지          

   3) 출생축하금 : 201811일부터 1221일까지

       , 1222일부터 1231일사이 신생아 출생자는 차년도 신청

4. 지급시기

     1) 입학축하금, 도서지원금 및 출생축하금은 신청기간동안 매월1일부터 25 일까지          취합해서  해당 당월 말일에 지급    

5. 장학금 지급액              

     1) 입학축하금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200,000, 초등학교 200,000, 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 대학교(전문대 포 함) 및 대학원 500,000

    2) 도서지원금 : 200,000   

    3) 출생축하금 : 500,000  

 6. 장학금 신청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및 주민등록등본 1(2018년 신규신청자)

    2) 주민등록등본 1(2017년 기수령자)

    3) 재학증명서(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문 및 대학생, 대학원생)

    4) 재원증명서(유치원생),  어린이집증명서(5세이상 영유아)

    5)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통장사본

       , 5세이상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은 부.모 통장사본  

    6) 제증명서는 20183월이후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행정기관 에서 발급분

     7) 서류상단에 신청대상자의 파명 명시(의정공, 직장공, 부장공), 전화번호, 본인 족보      등재 페이지명시(홍산공파보 또는 제9간 증편)

        * 본인 족보상 미등재자는 부의 족보상 등재 페이지 명시

        * 장학금 신청서 양식은 FAX 또는 E-mail로 신청 요함

7. 출생축하금 신청제출서류

   1) 신생아 가족관게증명서

   2) 출생신고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부 또는 모의 은행계좌번호 통장 사본

   4) 1-2호 증명서는 20181월 이후 해당 병원 및 행정기관에서 발급분

   5) 서류상단에 신생아의 파명 명시(의정공, 직장공, 부장공), 전화번호

       신생아 부 족보상 등재 페이지 명시(홍산공파보 또는 제9간 증편)

       신생아 부 족보상 미등재자는 부의 부(신생아 할아버지)족보상 등재 페이 지 명시

8. 장학금 수혜횟수등  

    1) 유치원(어린이집 5세이상 영유아 포함) 및 대학교의 입학축하금은 동일인에게               유치원(어린이집 5세이상 영유아 포함) 및 대학교(전문대 포함)기간 중 각 1회만

      지급한다.    

9.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본 종중에 관계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인편으로

                 신청  단, 원본 제출서류인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FAX 및 E-mail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