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학생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 자격
1) 성적우수장학금 : 2019년도 장학금신청일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재학중인 학생
(1) 2019년도의 1학기 성적과 2018년도의 2학기 성적중 C학점 2과목
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2019년도의 1학기 학점과 2018년도의 2학기 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배려장학금 : 2019년도 장학금신청일 현재 국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재학중인 학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대상자
(3) 상기 (1)호-(2)호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
2. 신청기간 : 2019년 11월1일부터 12월2일(월)까지
3. 신청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사진 첨부)
2)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및 주민등록등본 1통
4) 재학증명서(원본 제출)
5) 성적증명서(성적우수장학금신청자에 한하며 원본 제출)
2019년도 1학기 성적 및 2018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단, 복학생 및 편입학생은 2019년도 기준 최근 두학기 성적
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원본 제출)
7)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원본 제출)
8)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원본 제출)
9) 의료비 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원본 제출)
10) 한부모가족증명서(원본 제출)
11) 상기 3)호-10)호까지의 제증명서 및 확인서는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발급분 제출
4. 장학금 지급액
1) 성적우수장학금
(1) 성적순위에 의거 2명(1위 및 2위)중 두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 5,000,000원,
두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자
: 3,000,000원
(2) 성적순위에 의거 8명(3위부터 10위까지) : 3,000,000원
2) 배려장학금 : 3,000,000원
5. 지급시기 :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
은 2020년도 2월 정기총회(2월29일)에서 한다.
6. 장학금 수혜횟수 : 성적우수장학금과 배려장학금을 합산하여 대학교
(전문대 포함) 기간중 2회로 한다.
7.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가 본 종중에 관계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인편으로 신청
단, 원본 제출서류인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은 FAX 및 E-mail 신청은 받지 않음
8.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64-2 신일오피스텔 202호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 사무실 우편번호 : 07220
전화번호 : 02-2679-2589
* 종회내용에 게재된 규정중 장학금지급규정(2017년2월25일 시행)
의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내용이 상기와 같이 일부 변경
개정되였으니 2019년 11월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水使公派 宗中 會長 李 洙 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