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03 22:37
2021년도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신청접수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98  


         2021년도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학생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 자격

   1) 성적우수장학금 : 2021년도 장학금신청일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재학중인 학생

      단. 국내 소재하는 해외대학교(분교포함)재학생은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함

     (1) 2020년도  2학기 성적과 2021년도의 1학기 성적중 C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2020년도 2학기 학점과 2021년도의 1학기 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배려장학금 : 2021년도 장학금신청일 현재 국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대상자 (4) 상기 1)호-3)호에 해당             하지않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

2. 신청기간 : 2021년 11월1일(월)부터 11월30일(화)까지

3. 신청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사진 첨부)

  2)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및 주민등록등본 1통

  4)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빨간색 직인 원본 제출)

  5) 성적증명서(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학교장 발급 빨간색 직인 원본 제출)

     2020년도 2학기 성적 및 2021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단, 복학생 및 편입학생은 2020년도 기준 최근 두학기 성적

  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원본 제출)

  7)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해당자 원본 제출)

  8)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해당자 원본 제출)

  9) 의료비 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해당자 원본 제출)

  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원본 제출)

  11) 상기 3)호-10)호까지의 제증명서 및 확인서는 2021년 11월 이후 해당 학교 및 행        정기관에서 발급분 제출

4. 지급시기 :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은 2022년도                2월 정기총회에서 한다.

5. 장학금 수혜횟수 : 성적우수장학금과 배려장학금을 합산하여 대학교(전문대 포함)                            기간중 2회로 한다.

6.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가 종중에 관계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인편으로 신청                단, 원본 제출서류인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FAX 및 E-mail 신청은                      받지 않음. 인터넷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받지 않음

7.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64-2 신일오피스텔 202호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 사무실   우편번호 : 07220

            전화번호 : 02-2679-2589

* 홈페이지상 종중소개의 종회내용에 게재된 규정중 장학금지급규정의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      학금 내용이 상기와 같이 일부 변경 개정 되였으니 종원참여의 자료실에  게재한 개정된 장학      금지급규정을 읽 어본 후 2021년도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신청에  착오 없으 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실 번호 14번 장학금지급규정)


                  水使公派 宗中 會長 李 洙 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