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7 16:14
장학금지급규정 일부개정내용(출생축하금등)알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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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일부개정

1. 이사회 의결일 : 2013년 5월14일
2. 일부개정 주요내용
1)수사공파 후손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부터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축하금을 200,000원 지급한다.
2)수사공파 후손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
초등학생에게는 입학축하금을 200,000원 지급한다.
3)대학원의 입학축하금은 석사과정 대학원에 입학한 입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며 박사과정 대학원은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휴학 및 기타사유등으로 동일 학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신청 당해연도의 도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시행일 : 2014년 1월1일1부터 시행한다.단,4)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