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14 21:16
수사공파 종중 장학금지급규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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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이 수사공 후손의 숭조사상 앙양과 인재 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위하여 수사공 후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축하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장학위원회는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 이사회로 가름하며 제4조의 부 문별 장학금 대상자를 심의 선발한다.

제3조(지급대상자)➀장학금은 수사공파 후손(아들, 딸, 며느리)으로서 매년 장학금신청일 현재 국내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에 재학생이어야 한다.

➁출생축하금은 수사공파 후손으로 매년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 출생한 신생아 아이어 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대상자 자격등)➀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대상자 자격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재학생

단, 대학원은 석사과정 대학원에 입학한 입학생에 한하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이상 영유아에 한한다.

2. 도서지원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대학교(전문대포함)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재학생

3. 성적우수장학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장래 국가발전과 문중의 동량이 될 학생으 로서 신청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목과 같고 선발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가. 삭 제

나.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 적중 C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학점과 직전연도의 2학기 학 점이 각각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배려장학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이며 장래 국가발전과 문중의 동량 이 될 학생으로서 신청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고 선발인원은 3명이내 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50% 이하인 아래 가구의 학생(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120% 이하)

(1)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2) 자활급여대상자 : 근로욕구가 있는 자에게 자활 기회 제공

(3) 의료급여대상자 :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이 있는 세대원에게 의료비

보호 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기준이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라. 제4조 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 구의 학생

5. 특례장학금 : 특례장학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가댁 장손의 학비는 대학 졸업을 마칠때까지 종중에서 지원한다.

나. 삭 제

6. 전호의 1, 2, 3,4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내 교육부가 인가 및 인정하는 유치 원(어린이집 포함) 및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어야 한다. ➁출생축하금 신청자격 대상자는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를 해당 주거지역의 주 민센터 또는 구청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제5조(장학금 지급금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종류별의 장학금 및 축하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200,000원, 초등학교 200,000원, 중학교 200,000원, 고등학교 300,000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 500,000원

2. 도서지원금 : 대학교(전문대포함) 및 대학원 200,000원

3. 성적우수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2명(1위 및 2위)중 두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 5,000,000원, 두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자 : 3,000,000원

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8명(3위부터 10위까지)

: 3,000,000원

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2명(1위 및 2위)이 동조 제3호 가목에 각각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동조 제3호 나목의 장학금을 적용한다.

4. 배려장학금 : 대학교(전문대포함) 3,000,000원

5. 출생축하금 : 첫째 출생신생아 500,000원, 둘째 출생신생아 1,000,000원

셋째 출생신생아 2,000,000원, 넷째 출생신생아 3,000,000원

단, 입학생은 1, 2호, 성적우수장학생은 2, 3호 및 배려장학생은 2, 4호 중복 지급한다.

제6조(신청기간)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축하금, 도서지원금, 성적우수장학금,배례 장학금 및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종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학축하금 : 매년 4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2. 도서지원금 : 매년 4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3.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 매년 ○월○일부터 ○월○일까지

4. 출생축하금 : 매년 1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단, 12월22일 이후 신생아 출생자는 차년도에 신청하며, 신청마감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경우 입학축하금 및 도서지원금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은 익월 첫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

제7조(추천)직장공파, 부장공파, 의정공파의 고른 추천에 의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신청도 유효하다.

제8조(신청제출서류)➀장학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신청서(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사진첨부)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6.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7. 차상위 의료비 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8. 한부모가족증명서

9. 재학증명서(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대학원생)

단, 성적우수장학금은 재학증명서 원본(빨강색 직인) 제출

10. 재원증명서(유치원생) 또는 어린이집 증명서(영유아생)

11.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의 성적증명서 원본(빨강색 직인) 제출

12.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통장사본

13. 2호-11호의 증명서 및 확인서는 당해연도 3월이후 해당 유치원, 학교 및 행정 기관에서 발급분

단,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의 재학증명서는 당해연도 ○월 이후 해당학 교에서 발급분

14. 서류상단에 신청자의 ○파명, 족보상 페이지(홍산공파보 또는 제9간 증보),

전화번호, 본인 족보 미등재자는 부의 족보상 페이지 명시

➁ 출생축하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출생신고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부 또는 모의 은행계좌번호 통장사본

4. 1호, 2호 증명서는 당해연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발급분

5. 서류상단에 신생아의 〇파명, 부의 족보상 페이지명시(홍산공파보 또는 제9간

증보), 부의 족보상 미등재자는 부의 직계 존속 족보상 등재 페이지 명시

제9조(성적증명서 제출)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의 성적증명서 제출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적증명서로 한다.

단, 복학생 및 편입학생은 당해연도로 부터 최근 두 학기 성적증명서로 한다.

제10조(신청방법)신청대상자가 본 종중에 와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왕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우편, 인편, FAX, E-mail(dsessk@nver.com)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본 제출서류인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FAX 및 E-mail 신청 불가

제11조(장학생 선발 및 학교등급순위등)➀성적우수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과목점수와 학교 등급점수 및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1. 과목점수는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B학점인 경우는 매 과목당 4점씩, C학점인 경우는 매 과목당 6점씩 감점하여 산출한다.

2. 학교등급점수는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학교등급 순위 및 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교등급순위는 당해연도 장학생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 대 성학원에서 발표한 대학입시자료집에 각 대학 학과별 당해연도와 직전연도 입시결과에 따른 영역기준 환산표에 의거한 등급 평균을 적용하고,

학교등급점수는 아래와 산출한다.

200점(학교등급점수)╶ (등급평균╶ 1)× 25

나. 삭 제

다. 삭 제

라. 가항에 의한 학교 및 학과등급평균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급순위는 동 가항 의 마지막순위의 다음번의 순위를 부여한다.

3. 수사공 정기총회 참석자, 수사공묘역 시향 참석자 및 수사공주관 각종 행사 참석 자에게는 다음 각목의 가산점수를 부여한다.

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수사공 정기총회 참석자 : 2점

나.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 수사공묘역 시향 참석자 : 2점

다.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 수사공 주관 각종 행사 참석자 : 2점

4.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참석자 학생에게는 신분증 확인후 별표 서식의 참석 증을 발급하고 이를 참석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5. 동조 제4호에 의거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마감일전 당해연도 발급한 참석증의 가산점부여는 당해연도 장학금 심의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장학금 신청마감일이후부터 당해연도말까지 발급한 참석증 및 1학년이 당 해연도에 참석하여 발급받은 참석증의 가산점부여는 차기연도 장학금심의에 한 하여 적용한다.

➁배려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 순으로 선발한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2순위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수당대상자, 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

의료비 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제12조(동점자 및 동일 순위 결정)➀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취득한 평균평점 또는 환산점수가 높은 점수 순으로 한다.

➁제1항에의한 취득한 평균점수 또는 환산점수가 어느하나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학 년 순으로 한다.

➂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순위가 동일 순위에서는 세대원 수가 많은자,

세대원수가 동일인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의한 학교등급점수가 높은 순으로

한다.

제13조(지급기간 및 증서교부)➀제6조의 규정에의한 신청기간내에 신청한자의 입학 축하금, 도서지원금 및 출생축하금의 지급시기는 신청기간동안 매월1일부터 25일 까지 취합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하며,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은 지급액의 지급 시기, 지급분할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성적우수장학금 및 배려장학금 수여식은 매년 2월 정기총회에서 한다.

➁성적우수장학생 및 배려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14조(홍보) 본 종중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종보에 게재하며, 3개 소종파 를 통하여 종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제한) 삭제

제15조의2(장학금 지급중지) ➀제4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휴학 및 기타 사유등으로 동일 학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신청 당해연도의 도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➁제6조 규정에의한 당해연도의 입학축하금, 도서지원금 및 출생축하금을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은 동 장학금 및 출생축하금은 차년도에 소급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환수 및 지급정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제출서류가 위조 및 변조 발 견시 종중에서 지급하는 일체 혜택을 박탈하고 기지급된 수령금액을 환수 한다.

제17조(장학금 수혜횟수)➀장학금의 수혜횟수는 성적우수장학금과 배려장학금을 합산 하여 대학교(전문대포함)기간중 2회로 한다.

➁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포함) 및 대학교의 입학축하금은 동일인에게 유치원 및 대 학교(전문대포함) 기간 중 각 1회만 지급한다.

제18조(장학기금 조성)➀종중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종원으로부터 기탁금, 성금, 기부금 및 찬조금등을 받아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➁제1항에 의한 조성된 장학기금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별도 특별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성적우수장학금 선정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