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14 21:21
수사공파 종중 정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00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이하 ″본회‶ 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수사공(휘 울) 후손의 대표기구로서 선영의 수호봉사 및 종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제반종사와 종재의 보전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후손에 대한 숭조사상의 앙양과 인재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64-2(당산동 4가 32-72)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선영의 수호 및 제향에 관한 사항

2. 수사공 유덕을 널리 알리는 사업

3.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 및 종재의 매입, 매도 사용목적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4. 종중 단결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경로우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6.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실건립 기금조성에 관한 사업

8.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5조(종원) 본회의 종원은 수사공(휘 울)후손으로서 성년에 한하여 종원이 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이 사 : 16인(의정공10인, 직장공3인, 부장공2인, 종손)

4. 감 사 : 2인

단,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7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 : 3년

2. 감사 : 3년

3.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소종파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4. 감사는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는 임기에 포 함하지 않는다.

제8조(임원의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 회장은 다득표자, 감 사는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고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항렬 순위로 하고 동일 항렬에서는 연장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제6조 제3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제6조 제3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소종파에서 선출하 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그 임기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선출하되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는 해당 소종파에서 다시 선출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궐위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9조(고문) 고문은 덕망이 높거나 종사에 공이 지대한 종원중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 의 승인을 받는다. 선출된 고문의 임기는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임기와 같고 추후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며 제반종사를 총괄하며 자문이 필요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회의 구성은 고문 및 각 전직 소종파의 회장으로 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종중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결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종중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하고 총회 에 상정할 의안을 결정한다.

4. 감사는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1조(총무의 선임 및 임무) 회장은 총무를 두어 제반 사업계획 집행 및 제반 문서처리, 보관, 출납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제 3 장 회의 및 기능

제12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선출된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 개정, 변경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7. 종재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 종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종재의 양도, 매수, 매도, 담보,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선조의 위업 선양 및 위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사업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0. 경로우대사업에 관한 사항

11. 위토, 경작자 선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회의의 구성 성원) 회의의 구성 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임시)는 종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2.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는 제6조 제1호, 및 제3호 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인원(이하″재적인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제16조(의결방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임시)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중요한 사안인 부동산 건물 및 토지의 매수, 매도, 추가예산증액 및 정 관제정. 개정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외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동산 건물 및 토지의 매수, 매도의 의결은 기명으로 하며, 그 외 일반사안 의 가. 부 동수인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회의 소집통지)➀ 각종 회의에 소집은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➁ 회장이 이사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 건을 임원에게 서면 통지하고 종중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대신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직무대행)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직무대행은 부회장중 항렬순위로 하고 동일 항 렬에서는 연장자로 하며, 그 직무대행기간은 임시총회 임원개선전 또는 차기 정기총회 임원개선전 까지로 한다.

제19조(회의개최)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마지막 토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때, 종원30명 이상 의 개최요구(찬성자 연서 날인 첨부)가 있을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원 2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 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 4 장 회 계 연 도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21조(포상) 종원 및 임원으로서 종사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종중 발전에 공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히여 포상한다.

제22조(징계) 종원 및 임원으로서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할 때 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3호 삭제

➁-➅ 삭제

제23조-제24조 삭제

제 6 장 경로우대금

제25조(경로우대금) 수사공 후손인 아들, 딸, 며느리로서 만65세 이상인 자에게는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로우대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26조(장학금) 수사공 후손인 아들, 딸, 며느리에게는 장학금 및 축하금등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경로우대금 지급규정, 장학금 지급규정, 상벌규정등)

경로우대금지급, 장학금지급, 수당 및 여비지급, 상벌, 종중묘지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준칙규정) 본회의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일반관행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