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0 04:01
수사공파 종중 경로우대금 지급 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15  

         경로우대금 지급 규정

 

1(목적) 시대의 급변과 경로효친 사상이 점점 퇴색하고 있어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입지가 좁아져 이를 조금이라도 돕고 노후를 편히 지내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

 

2(지급대상자) 수사공 후손으로 국내 및 해외거주자인 아들, 딸 및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로서 매년 1231일 현재 만 70세 이어야 한다.

 

 

 

3(신청기간) 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는 매년 41일부터 1025일 까지 종중에 경로우대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지급시기) 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자의 경로우대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기간동안 매월1일부터 25일까지 취합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5(지급금액) 경로우대금 지급금액은 년 300,000원으로 한다.

 

6(신청제출서류) 지급대상자가 경로우대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거주자

1) 지급 첫해(신규신청자)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통장 사본

. 족보상 본인이 등재되지 않은자(제적등본)

. 종원주소록명부

2) 다음연도부터(기존수급자)

. 주민등록등본

. 계좌번호변경자 변경은행계좌번호 통장 사본

. 종원주소록명부(주소록변경자 및 미제출자)

3)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선고자는 배우자의 은행계좌 번호 통장 사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한 자녀의 은행계좌 번호 통장 사본

2. 해외거주자

1) 제적등본

2) 본인의 해외은행계좌번호 통장 사본

3) 미국거주자는 ADA번호 명시

, 국내거주 대리인에 위임하여 대리인의 은행계좌번호 제출은 인정

하지 않는다.

4) 종원주소록명부(신규신청자 및 주소록변경자)

 3. 공통사항 : 서류상단에 대상자의 전화번호, 족보상 (의정,직장,부장), 족보상 페이지명시(홍산공파보 또는 제9간 증보) 및 종원주소록명부(양식 : 별첨) 

7(신청방법) 지급대상자가 본 종회에 와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왕하기 어려운 종원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우편, 인편, FAX, E-mail로 신청할 수 있다.

8(지급제한) 삭제

9(환수 및 지급정지 등)기타 부정한 방법 및 중복수령자는 수령금액을 환수 조치 하고 차기 1회 경로우대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3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로우대금은 차년도에 소급 지급하지 아니한다.

10(회계) 본 회계는 경로우대금 지급 특별회계로 한다.

 11(홍보) 경로우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수사공파 종중 홈페이지에 게재 하며, 3개 소종파를 통하여 해당 종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12(기타) 경로우대금 지급과정에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 회에서 결정 처리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2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2033년도부터 적용한다.

2(지급대상자 지급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2(지급대상자)개정규정중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1957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는 종전규정 제2(지급대상자)에 의거 지급연령은 만 65세를 적용한다.

3(지급대상자 지급연령에 대한 적용 특례)

2(지급대상자) 개정규정중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1958년부터 1962 까지 출생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1958년 출생자는 1세를, 1959년 출생 자는 2세를, 1960년 출생자는 3세를, 1961년 출생자는 4세를, 1962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로우대금 지급개시연령 및 지급개시연도로 한다.

출생자

지급개시연령

지급개시연도

1958

66

2024

1959

67

2026

1960

68

2028

1961

69

2030

1962

70

2032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913일부터 시행한다.

. 6조 제110,20의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우대금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1231일 이전 당해연도 신청하지 아니한 경로우대금에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