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이 수사공 후손의 숭조사상 앙양 과 인재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위하여 수사공 후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축하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장학위원회는 덕수이씨 수사공파 종중 이사회로 가름하며 제4조 의 부문별 장학금 대상자를 심의 선발한다.
제3조(지급대상자)➀장학금은 수사공파 후손인 아들, 딸,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 로서 매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유치원(어린집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에 재학생 이어야한다.
단, 국내에 소재하는 해외대학교(분교 포함)재학생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➁출생축하금은 수사공파 후손으로 매년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 국내 출생한 신생아 이어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대상자 자격등)➀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대상자 자격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유치원(어린이집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재학생
단, ①대학원은 석사과정 대학원에 입학한 입학생에 한하며, 어린이집은 어린 이 집을 다니는 5세이상 영유아에 한한다.
②국내에 소재하는 해외대학(분교포함)재학생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도서지원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대학교(전문대포함) 및 대학 원에 재학중인 재학생
3. 성적우수장학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의 1학년,
2학년 및 3학년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장래 국가 발전과 문중의 동량이 될 학생으로서 신청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고 선발인원은 1학년 3명 이내, 2학년과 3학년 합 7명 이내로 한다.
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학년, 2학년 및 3학년 각각 합산점수 450점 이상자가 당초 학년별 선발인원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최종 학년별 선발인원은 총10명 이내에서 당초 학년별 선발인원(1학년3명 이내, 2학년과 3학년 합 7명 미내)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가. 삭 제
나.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중 C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적중 C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 한 자
라.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1학기 학점이 12학점 이상을 취득
한 자
마.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1학기 학점과 직전연도의
2학기 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배려장학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이며 장래 국가발전과 문중의 동량 이 될 학생으로서 신청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고 선발인원은 3명이내 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 이 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50% 이하인 아래 가구의 학생(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1)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2) 자활급여대상자 : 근로욕구가 있는 자에게 자활 기회 제공
(3) 의료급여대상자 :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이 있는 세대원에게 의료비
보호 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이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라. 제4조 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 구의 학생
5. 특례장학금 : 특례장학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가댁 장손의 학비는 대학 졸업을 마칠때까지 종중에서 지원한다.
나. 삭 제
6. 전호의 1, 2, 3,4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내 교육부가 인가 및 인정하는 유치 원(어린이집 포함) 및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어야 한다.
➁출생축하금 신청자격 대상자는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를 해당 주거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제5조(장학금 지급금액) 제4조의 규정에의한 장학금 종류별의 장학금 및 축하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300,000원, 초등학교 300,000원, 중학교 300,000원, 고등학교 400,000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 500,000원
2. 도서지원금 : 대학교(전문대포함) 및 대학원 200,000원
3. 성적우수장학금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가 450점 이상자 (평균90점 이상)로서 동 성적순위에 대한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의 성적
우수장학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1학년 2명(1위 및 2위)중 1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2학년 및 3학년 합 2명 (1위 및 2위)중 두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 5,000,000원,
1학년 한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2학년 및 3학년 두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 자 : 3,000,000원
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1학년 2명(2위부터 3위까지), 2학년 및 3학년 합 7명(2위부터 7위까지)
: 3,000,000원
(개정 2011.2.19, 2015.1.26. 2018.2.24. 2022.6.28신설)
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2명(1위 및 2위)이 동조 제3호
가목에 각각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제3호 나목의 장학금을 적용한다. 4. 배려장학금 : 대학교(전문대포함) 3,000,000원(신설 2012.1.1)
5. 출생축하금 : 첫째 출생신생아 500,000원, 둘째 출생신생아 1,000,000원,
셋쩨 출생신생아 2,000,000원, 넷째 출생신생아 3,000,000원
단, 입학생은 1, 2호, 성적우수장학생은 2, 3호 및 배려장학생은 2, 4호 중복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