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참판(兵曹叅判) 이유(1618~1687)의 본관(本貫)은 덕수(德水) 자(字)는 군실(君實)이며 숙종(肅宗)때의 문신이다.

1618년(광해10) 백천군수(白川郡守) 이경민(李景閔. 증 좌의정)과 증(贈) 정경부인 성주이씨(星州李氏. 병절교위 하(河)의 딸) 와의 팔남 일녀 중 맏이로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등자리에서 출생하였다.

1646년(인조24) 생원시(生員試)에 합격 후 7월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부임하였다. 이어 1648년(인조26) 1월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 종7품)으로 승서하고 이듬해 1649년(인조27) 2월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 종8품)로 옮기었다가 효종(孝宗) 즉위와 함께 10월에 육품(六品)으로 승서하고 11월에 서부주부(西部主簿)에 부임하였다. 이듬해 1650년(효종원년) 1월 사간 원 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8월 중국사신을 영접하는 원접사(遠接使)로 나갔다 들어와 호조좌랑(戶曹佐郞)에 임명되었다.

1652년 7월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시묘를 마치고 1655년(효종6) 2월 공조좌랑(工曹佐郞)에 제수되었고 7월에 호조정랑(戶曹 正郞)으로 승서하였다. 이듬해 1656년(효종7) 1월 정인옹주(貞仁翁主. 선조와 민정빈 生)호상으로 안산(安山)에 다녀오고 이듬해 1657년(효종8) 10월에 외직으로 나가 재령군수(載寧郡守. 황해도 재령군)에 부임하였다. 그 이듬해 1658년(효종9) 4월 황해도 어사의 서계(書啓)로 파직되었다.

이후 호조낭청(戶曹郎廳) 경차관(敬差官)으로 지방에 파견되었다가 그해 1662년(현종3)치러진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에 7등으로 급제하였다.

그 이듬해 1663년(현종4) 1월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었고 그해 11월 외직으로 나가 양주목사(楊州牧使)에 부임 하였고,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하였다. 이듬해 1664년(현종5) 4월 다시 장령으로 옮기며 상소를 올려 양주고을의 부역과 세금을 감하여 줄 것을 청하여 허락 받았으나, 호조참판 이행진(李行進)을 규핵하는 논의가 과격하였다고 7월에 정언 (正言)으로 체직되었다. 10월에 다시 장령으로 보임하여 당시 공사채(公私債)의 징수하는 폐단이 심한 것을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늦추어 징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사문연(斯文宴)이라 하여 선비들이 유생들에게 돈을 거두어 술자리를 차리고 풍악을 울리되 그 모든 경비를 민간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폐단을 상고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오부(五部)의 방역(防役)이 균등하지 못한 폐단을 없도록 조치하였고, 11월 대사간(大司諫) 남구만(南구萬)의 체차(遞差) 를 거둘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를 비호하였다는 비답을 듣고 인피 하였다가 12월에 정언으로 옮기었다. 이듬해 1665년(현종6) 1월 퇴대하지 않고 상소를 올렸다하여 체차되었고 4월에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었다가 사간(司諫) 이정(李程)과 종형제(從兄弟)관계라 하여 5월에 장령으로 보임하였다.

조경(趙絅)의 품계와 월봉을 올려주라는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오시수(吳始壽)를 제때에 처치하지 못하였다고 부수찬 윤심 (尹深)이 양사(兩司사헌부, 사간원)를 처치하여 체직되었다.

7월 헌납(獻納)을 거쳐 집의(執義)에 제수되었다. 8월 홍문관 옥당(弘文館玉堂)에서 정언 이익상(李翊相)을 체차한 것이 타당성을 잃었다 하여 인피하고 물러났다가 사간으로 옮겼다.

자기조상의 비석운반에 백성을 징발한 강릉부사 최문식(崔文湜)을 탄핵하였고, 9월 각 고을의 조적(糶糴)을 각 고을 전결의 다과에 따라 원수를 일정하게 하고 흉년으로 피해를 입은 고을의 금년 모곡(耗穀) 감면을 청하였다.

10월에는 시무 십조(時務十條)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공사가 지체 되는 것과 상전(賞典)이 참람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호남의 산군에서 작포(作布)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과 공천을 추쇄한 것 태반이 허위라는 것, 구언을 하고도 채택한 일이 없다는 것과 현인을 끝까지 잘 대우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였으며 신구(新舊) 조적곡 및 당해 연도 부세를 견감하여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이 펴지도록 할 것을 청하였고, 훈국(訓練都監)의 병제(兵制)를 변통하여 어영청에서 번을 나누는 규례에 따라 늠료를 줄여주기를 청하였으며 양전(兩殿)에 올리는 잔치를 우선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행궁을 수리하는 일을 외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진달하였다. 이듬해 1666년(현종7) 1월 사헌부 집의에 제수되어 민폐를 끼친 파주목사 유정(柳頲)을 탄핵하였고 2월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조복양(趙復陽)과 인척(從妹夫)이므로 체직되어 5월에 사간으로 옮기었다.

사간으로 남천택(南天澤)이 금화(禁火)구역인 태봉(胎封)안에 전장을 설치한 것을 전 후임 감사인 김휘(金徽)와 민점(閔點)이 보고하지 않았다하여 탄핵하였고, 15일 황해감사(黃海監司) 이상일(李尙逸)이 장계를 올린 글이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없었 다하여 잡아드리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이에 이 죄안이 지나치다고 거둘 것을 건의 하였다가, 이상일은 구호하면서 군신 간 에는 의리가 전혀 없다고 파직되었다.

이에 승정원에서 재고를 요청하고 옥당이 상차하여 간쟁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고, 이어 대사헌 조복양이 죄를 자청하고 나서고 집의 정계주(鄭繼冑), 지평 어진익(魚震翼), 장령 이동로(李東老) 등이 인피하였다. 정언 이단석(李端錫)이 이상일을 추고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장령이동로가 이유를 파직하라는 명령을 거둘 것을, 부교리 이단하(李端夏) 부수찬 유명윤 (兪命胤)이 이상일에 대한 차자를 올리는 등 17일간 매일같이 환수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엄한 분부를 내려 기를 꺾어 버렸다.

6월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으로 있다가 민점의 파직을 논하는 자리에서 대간의 체면을 손상하였다는 헌납 김징(金徵)의 추고를 받아 파직되었다. 이어 10월에 장악원 정(掌樂院正)에 보임하였다가 이듬해 1667년(현종8) 6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輔德)에 제수되었다.

1668년(현종9) 2월 세자(후에 숙종)의 입학을 거행하라고 아뢰었고 이어 사헌부 집의로 제수되었다.

충청병사(忠淸兵使) 이원로(李元老)와 우후(虞侯)를 먼저 추고하라는 명을 현(現) 병사(兵使) 유비연(柳斐然)을 아울러 추고하는 잘못으로 인피 하였다가 3월에 필선(弼善)으로 체차되었다. 5월에 집의가 되었고, 사대부집에서 군사를 고립(雇立) 할 때 편한 곳으로 보내고자 꾀하여 청탁하고 매질을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를 탄핵하였다. 필선을 거쳐 6월에 다시 사간이 되었다.

7월에 간원이 삼수군수(三水郡守) 정사한(鄭斯翰)을 체직시킬 것을 논핵하였는데, 좌상(左相) 허적(許積)이 먼 외방의 수령을 논핵 할 때에는 파직을 청하는 것으로써 아뢰고 체직을 청하는 것으로써 아뢰지 않는 것이 예라고 하면서, 탑전에서 배척을 하고, 이어 사한을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이를 이유로 인피 하여 체직되었다. 8월에 성균관 사성(司成)으로 있다가 12월 집의에 임명되었으나 둘째형 (청산현령 이엄 1602~1669)의 병으로 마음대로 하향(廣州)했던데 대해 체직을 청하여 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가 되었다. 이듬해 1669년 (현종10) 1월 목멱산에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다 얼음벽에 떨어져 왼쪽 다리뼈를 크게 다쳐 제용감 정(濟用監正)으로 옮겼다. 2월에 사헌부 사간으로 옮겨서 부마들의 집의 칸수가 제도를 넘고 그 분수와 의리를 넘었다하여 그대로 둘 수 없음을 아뢰다. 4월 전라병사 김경(金鏡)과 승문원 부정자 권해(權瑎)의 파직을 아뢰다.

훈련대장(訓練大將) 이완(李浣)이 서문상(徐文尙)에 곤욕을 가하고 횡포한 군사를 다스리지 않은 일로 탄핵하였는데, 문상이 군관을 벌하고 영문을 순검한 잘못은 묻지 않았다 하여 체직되었다가 5월에 집의로 옮기었다. 그런데 무과(武科)를 시험보일 때 편전(便殿)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입격한 거자(擧子)들에 대하여 계품하여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간 으로 체직되었다.

7월에 다시 집의가 되었고 이때 이동현(李東顯)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청탁을 도모한 정상을 논핵했다가 곧바로 정계하여 물론의 비난을 받고 인피 하였다가 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로 체직되었다. 이듬해 1670년(현종11) 2월 세자시강원 사서(司書) 가 되었고 4월에 보덕(輔德)으로 옮기었다. 9월에 배상준(裵尙俊)을 추국하는 추국 문사낭청(問事郎廳)이 되고 이어 12월에 사간에 제수되었다. 1671년(현종12) 1월 8일 다시 집의에 제수되었지만 7일 후인 15일에 어머니(정경부인 성주이씨 병절교위 하(河)의 따님 1595~1671향년 77세) 상(喪)을 당하였다.

시묘를 마치고 1673년(현종14) 3월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제수되었다가 3월 15일 자급이 오르고 외직으로 나가 경원부사 (慶源府使. 함경도)에 부임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1676년(숙종2) 6월 호군(護軍)으로 잠시 있다가 8월에 오위장(五衛將)에 제수되었다. 1677년(숙종3) 9월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11월에 돌계단에서 넘어져 체직을 요청하여 부호군(副護軍)으로 있다가 이듬해 1678년(숙종4) 1월 병조참의(兵曹參議)에제수되었다.

그해 11월 외직으로 나가 연안부사(延安府使. 황해도)에 보임하였고 임기를 마치고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1680년(숙종6) 6월 좌부승지에 임명되었다.

8월에 회맹제(會盟祭)를 마친 후 자급(資級)이 올라 승서하고 윤8월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에 부사(副使)로 중국 연경 (燕京)에 다녀왔으며 이어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 12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있다가 이듬해 1681년 (숙종7) 8월 사은진주 겸 동지사(謝恩陳奏兼冬至使)에 부사(副使)로 중국에 다녀오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아래관개) 가자(加資)되었고 이어 다시 외직으로 나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 부임하였는데 그해 12월 병이 중하여 체차되었다.

이듬해 1682년(숙종8) 5월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에 제수되었고 특진관으로 경연에 입시하여 진상품의 값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영남의 대동법 시행의 폐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7월에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가 1684년(숙종10) 2월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옮기었다.

1685년(숙종11) 11월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제수되었고 이어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1686년(숙종12) 3월 신병으로 사직상소를 올렸다.

11월에도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반려되었고 1687년(숙종13) 2월 세 번째 사직상소를 올려 체차되었다. 4월에 한성부 우윤 (右尹)에 제수되었고 이어 좌윤(左尹)으로 옮기었다가 그해 졸하니 향년 70세이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청주한씨(淸州韓氏. 기원(器遠)의 따님)이며 이남 육녀를 두었으니 희우(喜遇. 1636~1673) 희운(喜運. 1658~1715)가 아들이고 딸은 한항(韓亢. 淸州人) 윤수경(尹粹卿. 坡平人) 정세회(鄭世會. 延日人 현령 父 承旨 繼冑) 심익 (沈瀷. 淸松人 문과 直赴 贈 司書) 유득일(兪得日. 昌原人 문과 판서) 심징(沈澂. 淸松人 부사)이고 측실에 아들 희시(喜時1674 ~1722) 와 딸 조유석(趙裕錫. 楊州人 군수)가 있다.

묘는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백의리 종의산 사좌에 장사지냈다.